이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안준댐 ㅅㅂ
21년에 허리디스크 시술 하고 도수치료 받았음
도수치료가 어느병원에서 치료받느냐에따라 편차가좀 큰데 내가가는곳은 실력이좋아서 받고나면 근육이완되면서
뻐근한게 풀려서 효과가 꽤 좋아서 꾸준히 다님, 한두달마다 몰아서 보험금청구했는데
평소엔 안날라왔던 현장심사 안내 톡이 날라오는거임
이게뭔가해서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현장심사가 왜 나오냐면
1.고지의무위반
2.보험가입하고 단기간에 다수 청구할때
3.도수치료로 진단받고 피부과 시술하는등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될때
등등의 형식상이유가 있는데 숨겨진 이유가 하나더있음
4. 보험사 : 도수치료 비싸니까 적당히받아 ㅋ 그만청구해
내가 하는일은 가게를 운영중인데 주6일 하루 12~13시간 운영하고 노동강도가 좀 높음,
원래부터 허리가 좋진않았는데 일하는시간도 기니까 병원다니면서 일해야 몸상태가 그나마 유지되는정도임
현장심사나온 손해사정사와 대화했던 내용과 나와같이 보험사에서 현장심사온 인터넷,디씨,커뮤니티등 글 몇십개 정독후
내용을 정리하면 선택지가 4개있음
1. 손해사정사 : 이거 진짜 필요해서 치료받은건지 자문받아야돼서 의료자문동의서 동의해주세요
의료자문동의서 동의한다 = 보험사랑 연결된 병원에 자문받음
연결된 병원 : 이새기 안아프면서 왤케많이 치료받음? 보험금 적게준다 ㅇㅋ?
실제로 안아프든 아프든 병원에서 말하는 멘트는 위와같음. 보험금 적게주는게 목적이기때문
싸인하면 후려치기당해서
2. 보험사랑 합의보는것
합의란? = 이번치료받은것 청구건 까지만 보험금드림, 다음부터 청구해도 안줌 ㅂ ㅅ아
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함
3. 금감원에 민원
끝까지 가려면 민사소송해야하는데 개인이 보험사랑 소송진행하기 사실 불가능에 가까움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넣은 기록있으면 2번 선택지인 합의를 하는게 불가능함
치료받은거 못줌
4. 치료받은병원에서 소견서 받기
정밀검사를 받으며 난 치료받으면서 호전되고있다, 도수치료 계속 받아야하는 몸상태다,
라는걸 주장해도 보험사에서 치료 적정성여부에대한 태클이 들어옴
결국 보험사에선 1번 선택지인 의료자문동의를 계속 요구함
그렇다고 내가 보험금만 왕창 타내는 나일롱환자냐?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1500만
도수치료로 받은 총 보험금 약 500 ( 21년 15회 22년 25회 23년 10회 약 50회, 회당 10만원정도)
허리수술 180
받은 보험금총 700정도
낸돈의 절반도 안탔음
그냥 고객이 이길수없는 시스템임 ㅋㅋ
그래서 그냥 이번까지 청구한것만 받고 이제부턴 청구 안하기로 합의하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