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슈되는 한양대 단톡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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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8:28
근데 핸드폰 무단으로 본 것도 범죄의 영역 아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톡방내용이 법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위법소지는 있어보임